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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분쟁

    관리비분쟁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게이트 상가분쟁해결센터를 방문해보세요.


    법무법인 게이트의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상가분쟁해결센터’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리겠습니다.

    관리비 분쟁이란?

    상가분쟁해결센터는 관리비 분쟁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관리비 분쟁을 겪으시면 다양한 법적 분쟁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리비 분쟁에 실제로 많이 경험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분쟁에 휩싸이지 않을 수있습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상가분쟁해결센터에서 상담하세요.

    관리비분쟁의 실태

    최근 아파트 매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나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매매가격만 신경써서 볼 뿐, 건물의 관리비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차장이나 복도 로비 등의 공용부분이 많고 상업용으로 사용되어 관리 비용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시와 달리 반드시 알아봐야 할 것은 관리비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전문업체들이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관리전문업체들의 농간에 당하여 과다한 관리비를 계속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상가나 건물을 구입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다한 관리비를 내고 있다면 건물 관리비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야합니다.

    관리전문업체들은, 관리업을 전문으로 하여 오랜기간 그 건물에서 과다한 관리비를 부과해왔기 때문에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섣부르게 다투어서는 불이익만 당하게 될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관리비에 대해서 안일한 마음으로 다투었다가는 괜히 잘못된 법원의 판결을 받고서 앞으로는 다툴 수도 없게 됩니다. 

    제가 하였던 사건에서는, 실제로는 3명의 직원만을 고용하고서는 7명을 고용한 것처럼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리비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게이트 상가분쟁해결센터에 문의하세요.

    확인해야할 사항

    관리비 청구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할 것은 집합건물법과 자신이 구입한 건물의 정관 입니다.

    먼저 집합건물법 규정과 건물 정관을 살펴보고 자신의 건물의 관리 상황은 어떠한지, 어떠한 부분이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건물 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집합건물법만 살펴보면 됩니다. 집합건물법과 정관을 살펴보고, 내 상가나 오피스텔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자가

    과연 적법한 관리업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을 부당하게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만약 주변건물에 비해서 과다한 관리비 청구를 하고 있다면, 집합건물법과 정관을 상세히 살핀다면 건물관리업자가 법과 정관을 위반한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어설프게 자신이 유리한 시각으로만, 집합건물법을 살펴보고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패소하게 되면, 이후에 경험많은 변호사가 다시 다툰다고 하더라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상담을 받아본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리비 소송을 자주 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입주자 대표 입니다. 관리업체나 관리소장이 관리 업무를 하고 비용을 지출하지만, 그러한 비용 집행을 승인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 대표이고, 입주자 대표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과다한 관리비는 부과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대부분 입주자 대표가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입주자대표들이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관리업자와 결탁하여 뒷돈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내 건물의 관리비가 과다하게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관리업체에 일반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여야합니다. 

    입주민들은 관리단에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관리단은 공개하여야합니다.

    만약 사용 내역 등의 공개를 거부한다면 법원을 통하여 자료 공개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게이트 상가분쟁해결센터

    02.581.0196

    -  상담시간 : 09: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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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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