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이 생겨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게이트 상가분쟁해결센터를 방문해보세요.
법무법인 게이트의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상가분쟁해결센터’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리겠습니다.
권리금 분쟁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현재 임차인이 새로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여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현재 상가를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계약이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달라고 할 수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 실제 사안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인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던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청구하지는 못하더라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뿐만 아니라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받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권리금 소송이라고 일컫어집니다. 오히려 임차인들끼리의 소송보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보다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해보면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보다 복잡한 편이어서 원고입장이나 피고입장이나 소송대응에 풍부한 경험이 요구됩니다.
연체차임 소송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게이트의 상가분쟁해결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연체차임 분쟁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역시 임차인이 임차료를 미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은 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으므로 보증금에서 밀린 임차료를 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임차료 미지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임차인이 3회 임차료를 미지급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념하실 것은 연속으로 3회 미지급해야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료를 미지급한 임차인을 상대로 미지급한 임차료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청구를 하면서 함께 연체차임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지급 임차료에 관하여 세금부담의 문제로 실제 차임보다 적은 차임으로 세금 신고를 하였다거나 일부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혹은 일부는 임차료로 일부는 관리비로 수령한 경우 임차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차임을 연체차임으로 보지 않도록 법에서 규정하였고 향후 코로나로 매출하락의 손해를 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예정되어 있어 연체차임에 관한 법 적용이 보다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원상회복)청구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게이트의 상가분쟁해결센터를 방문해보세요.
법무법인 게이트의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상가분쟁해결센터’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는 상가분쟁해결센터
법무법인 게이트의 상가분쟁해결센터에서는 상가분쟁과 관련한 소송을 전담하여 다루면서 전문성이 확보된 변호사님들을 주축으로 여러분들의 상가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가분쟁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열정으로 뭉친 법무법인 게이트 상가분쟁해결센터와 함께 하세요.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분쟁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은 큰 재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임대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불경기로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어 그것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일부 임차인들은 미지급 차임이 너무 많아 이미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나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데도 오히려 상가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임대인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원상회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래 원상회복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지만 일부 임차인들의 경우 원상회복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버리는 경우 등 임대인으로 하여금 곤란을 겪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일부 임대인들은 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시설관리비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켜 보증금 반환의무를 회피하거나 때로는 터무니없는 원상회복비를 요구하면서 임차인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받을 보증금이 없음에도 버티고 차임을 주지 않는 임차인,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어거지 소리를 하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기에 이를 적절히 대처하고 법원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