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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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없는 자가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상가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동안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만큼의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정당하게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이 여전히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통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 뿐 아니라 어떠한 권한도 없이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명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도 소송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여유있게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퇴거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따랐음에도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리한 요소가 될 수있으므로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법적인 지식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정당한 요구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법무법인 게이트의 상가분쟁해결센터를 찾아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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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임차인 혹은 무단점유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에 5-12개월이 걸려 간신히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임차인이나 무단점유자가 이미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시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 임대인으로서는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제3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일 것입니다.
명도소송을 비롯한 상가임대차분쟁 중에는 현실적으로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기 소유 건물인데 모를 수 있을 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임대인으로서는, 점유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시킨 것을 알기 어렵고,
특히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었으나 소송이 종결될 즈음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시켜,
임대인이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결국 또 다시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합니다.
이런 상황을 진작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신청서만 작성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인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유가 있음을
충실히 소명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상가분쟁해결센터에 문의하세요.